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면서, 벤처투자 재원도 보다 다각화될 전망이다.
◆ 벤처투자 규제 개선…벤처투자 생태계 '숨통'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췄다.
.jpg)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 조명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해,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강화…성과 전 인센티브 설계 가능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며, 연대책임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며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8) 벤처투자과(044-2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