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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헤지 양도세 공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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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어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선물환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헤지 세제는 새해 1월 1일 이후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새해 첫날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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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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