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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02건 적발…'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집중

실거래가 띄우기 위법의심행위 161건 적발 10건 경찰 수사 의뢰
미성년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동향 위법의심행위 2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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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2025.10.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2025.10.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572건,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 경기 101건이다.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496건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35건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0건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했다.

그동안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10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한,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33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때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지난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로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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