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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2025.12.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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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내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와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와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제3차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부터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보험업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규 사항을 발견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내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념품 판매점·장식용품 소매업과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인데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 받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혜택도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 한하는데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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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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