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마다 3곳을 5년 동안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jpg)
모두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해 최종 37개 지역을 국조실에 추천했다.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해 심사했다.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키울 계획이다.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023~2025년)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사업에 투자해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해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했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에는 2억 500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5억 원 매칭)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조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했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면서 "청년친화도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해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4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