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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6%→20%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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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형벌 폐지에 따른 제재 공백 방지…31개 위반유형 과징금 전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해당 행위는 그간 형벌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었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하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형벌 폐지 이후에도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 과징금 신규 도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된 일부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기존에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던 4개 위반유형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위반액의 20%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담합·디지털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 해외 수준으로 강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아울러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해 유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 기만 광고·전자상거래 위반 제재 강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그간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면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정액 과징금 상향·반복 위반 가중 강화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벌 폐지 이후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1),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31),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7),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7),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4),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9),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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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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