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민원 10% 감축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층간소음 적은 주택공급 유도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먼저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전국의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공사장 및 교통소음 사전관리

2024년 기준으로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건강 보호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에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한편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종합계획 수립·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