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 확보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
전국 단위 실태조사…'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도 100개 팀으로 확대

2025.12.30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대폭 늘려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을 통해 구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으로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향후 계획
향후 계획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에서 17차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이밖에 사회정서교육을 알차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으로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3월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연계와 구성원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현장 소통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정책을 안내하고,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가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 주민공동체 300개로 확대…생활·복지 서비스 공백 없앤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