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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공동체 300개로 확대…생활·복지 서비스 공백 없앤다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이 직접 가꾸는 농촌 복지…주민공동체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왕진버스 운영 800곳, 이동장터 30개, 생활SOC 1350곳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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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민 주도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300개로 확대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를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확대한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학습조직(액션그룹)과 기존 주민조직이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성장–성숙 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선도 공동체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마을파견 컨설팅'을 새롭게 운영해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높인다.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생활SOC·왕진버스·이동장터로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전면 보완한다.

생활SOC는 2026년 1181곳에서 2028년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해 활용도를 높인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를 연계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을 위한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 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도 2026년부터 도입한다.

◆ 전국 단위 거버넌스 구축…통합돌봄·농협과 연계

농식품부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맡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와 사업 연계, 계획 심의·의결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민공동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을 도입해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지역특화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읍·면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빨래방·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운영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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