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 동안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창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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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할 계획이다.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조사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할 예정이다.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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