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 150분·1년 이상 운동 하면 우울 증상 위험 최대 57% ↓

질병청, 운동과 우울 증상 위험 연관성 분석…걷기만 꾸준히 해도 우울 위험 31% 낮아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하면 우울 증상 위험이 최대 5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성인 1만 9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우울 증상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땀을 흘리며 뛰고 있다. 2025.8.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땀을 흘리며 뛰고 있다. 2025.8.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82세 성인 1만 9112명을 대상으로 운동 유형, 주당 운동 시간, 지속 기간에 따른 우울 증상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운동 유형은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저항성) 운동,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을 수행한 집단은 우울 증상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만 운동 유형에 따라 위험 감소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은 19% 낮았고, 유산소 운동은 41%, 근력 운동은 40%, 스포츠 활동은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 예방 효과는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당 150분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운동 유형별로 주 150분 이상, 12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를 보면, 걷기 운동만 수행한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은 31% 낮아졌고 유산소 운동은 48%, 근력 운동은 45%, 스포츠 활동은 최대 57%까지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운동 지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고강도 운동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건강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걷기 운동만으로도 우울 증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산소·근력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과 같은 구조화된 운동을 병행할 경우 우울증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Sports Science, Medicine and Rehabilitation' 최근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우울 증상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며, "걷기부터 유산소·근력·스포츠 활동까지 개인의 여건에 맞는 생활 속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043-719-671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