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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수급 사각지대 해소
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보장 넓히고 부정수급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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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 청년·자동차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새해부터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제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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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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