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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0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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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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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 '26년부터 지역예비군 훈련비 항목 신설, 기존 훈련비 인상

2026년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내역
· 5~6년차 지역예비군(기본+작계) 훈련비 신설
(2025년) - → (2026년) 20,000원

· 대학생예비군(기본훈련) 훈련비 신설
(2025년) - → (2026년) 10,000원

· 동원훈련 Ⅰ형 훈련비 인상
(2025년) 82,000원 → (2026년) 95,000원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인상
(2025년) 40,000원 → (2026년) 50,000원

· 급식비 인상
(2025년) 8,000원 → (2026년) 9,000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당직근무비 인상(휴일 기준 10만 원)
-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 현실화

· 평일 당직근무비
(2025년) 20,000원 → (2026년) 30,000원

· 휴일 당직근무비
(2025년) 40,000원 → (2026년) 100,000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정부지원금 지원)
-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법 개정시행 이후)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 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 만기 시 약 2,300만 원(지원금 1,080만 원 포함)의 자산 형성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꿈도전지원금' 군인 및 군무원 자녀 통합 시행
-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을 '26년도부터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시행
-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순 지급하며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점 및 설립
-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반영
*군인자녀 모집 비율: 전체의 50% 모집('27년부터 점차적 비율 확대)
- 군인자녀 모집 대상에 전사자·순직자 군인자녀도 포함

*시행일: 경상북도 영천고(2026년 3월 3일), 경기도 송담고('28년), 강원도 화천고('30년)

■ 군 장병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제공
개별 제공되던 국방 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통합

- 인사/행정 분야: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휴가/출장, 동원훈련 연기 신청 등
- 복지 분야: 교통 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 교육 분야: 온라인 강좌 신청, 맞춤형 e북 지원, 디지털 독서 지원 등
- 의료 분야: 군 병원 예약,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심리 검사 등

*시행일: 2026년 1월, 2026년 7월(생성형 AI, 병무 행정  추가 서비스 예정)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식자재 물가상승률 고려, 기본급식비 단가 현실화

· 기본급식비 단가(1인 1일)
(2025년) 13,000원 → (2026년) 14,000원

-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2026년에 330억 원을 편성(약 만 천여 대 확보)하여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을 확대 보급
-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행일: 2025년 9월 3일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관련 선행 연구 및 표준 교안 제작, 전 장병 집중 교육
- 간부 대상 온라인 과정 개설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전 사관학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화

*시행일: 2025년 6월, 2026년(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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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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