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jpg)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소상공인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며,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로, 대상자는 124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에 있는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의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정비해 전통시장 상인이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 종합대책 발표 뒤 전통시장 상인의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jpg)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인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시장 상인의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3217), 소득세과(044-204-3252, 3262),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30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044-204-3817),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기업들, 'CES 2026' 혁신상 휩쓸어…글로벌 판로 개척 본격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