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국민 교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되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폭염경보를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환경·교통·기상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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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차 보급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 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관련분야 신사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약 30%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보험보장 적용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가 선정되면 오는 3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 생수제품 무라벨 생산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올해부터 대형 마트의 생수 판매대에 상표 있는 병들이 사라진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무라벨 제품만 생산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파는 제품들 모두 투명한 병으로 판매된다.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정보무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영세 소매점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적용,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에 진열된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이 붙은 채 판매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를 의무 대상자로 하며 국내 발생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 상향해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연간 1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목표 10% 만큼 바이오가스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달성 방식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열어두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두의 카드 도입·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한층 더 낮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의 경우,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해 준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 받으며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소형)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중형 차량(17인 이상 버스·2.5~10톤 화물)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톤 이상)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됐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은 물론, 출퇴근 등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 규정의 합리적 개선
교통 관련 규정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음에도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는 상반기부터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확인 서류 종류도 화물위탁증 등 2종에서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규정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1.~12.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하도록 한다.

교통 안전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들은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 기후변화 따른 재난대비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해 폭염집중 호우 대응과 지진 대응이 한층 더 세분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로 시범 운영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다. 대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기준으로 한다.
호우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시간당 100mm급의 극한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분리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을 신설,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량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오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대응은 속도에 중점을 둔다. 올해부터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알린다. 기존 지진조기경보와 결합한 2단계 체계로, 최초 관측 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10초 소요에서 3~5초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 조기경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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