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시범조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모두 14만 4000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아울러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즉시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전담콜센터는 KT 080-501-0100(직통), SKB 080-825-0106(직통), LGU+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1877-9100(4번), 제주방송 064-741-7777(0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를 구축한다.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02-2015-914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국(02-398-537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재명 대통령,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창업생태계 협력 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