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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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 등을 즉시 범죄로 인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시 개선 지도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숙소·임금·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 지방 합동점검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국 외국인력수급대응TF(044-202-773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02-2110-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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