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5대 금융지주도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 정부·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와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고,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세부 내용과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달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로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어서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금융지주사와 함께 포용적 금융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으로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과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으로 연체와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로 5년 동안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컬래버 포용금융을 실시하고,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 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포용금융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로 5년 동안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9%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와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로 5년 동안 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대출 출시(1000억 원), 제2금융권→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 원), 연체 6년 초과·1000만 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추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발표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부응해 올해부터 5년 동안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상품별 0.3~0.5%p 금리우대·판로 지원,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등 금융비용 경감 등을 추진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장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달마다 개최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838, 261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류독감 확산 대비 미국 신선란 224만 개 수입…"계란 가격 안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