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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만 18세 이후 쉼터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청소년,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 청소년
②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2. 지원 내용
1개월 50만 원 현금 지급(최대 60개월)
3. 지원 절차
· 신청(본인)
- 신청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1388 직접발급 가능)
- 자립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최종시설에 추천요청(지자체 직접신청도 가능)
· 제출(최종 시설)
- 신청대상자 신청 안내 및 서류구비 등 지원
- 신청서류 첨부하여 지자체 공문 추천
· 접수·결정·통보(주민등록지 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 및 자격 검증
- 지급결정 및 당사자 통보
· 지급
- 청소년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최종시설, 지자체 등에 문의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압류방지를 예방하려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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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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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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