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24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1월 3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모바일신분증 등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통신사PASS·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blog.naver.com/korea_gov)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메인화면(안)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메인화면(안)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통합포털정책과(044-205-645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진료비 상한 5000만 원으로 상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