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악취 등 축산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과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 118만 톤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로 해마다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 톤(차량 36만 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 고체연료 품질 개선…고수분 연료화 방안 마련 등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품질을 높인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는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해 상시 사용하게 하고 분뇨는 3개월 이내 신속하게 수거해 고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분뇨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농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분뇨 신속 수거,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비료 원료 등 자원으로 전환한다.
연소 뒤 다량 발생하는 회분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제도 개선으로 원료 등으로 자원화해 용처에서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분 내 인(P) 성분 추출 공정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화한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회분에서 인을 추출해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어 농가 등의 추가 소득원뿐만 아니라 수입 인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수분 가축분뇨 연료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고체연료에 대한 저위 발열량 기준을 kg당 3000kcal에서 2000kcal로 완화하고 비성형 방식 허용 등은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많은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분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연료 생산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체연료 품질기준 상 수분은 20% 이하로 가축분뇨 건조에 많은 설비와 에너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 참여 활성화가 일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수분 가축분뇨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분 50% 미만 가축분뇨 시험연소 등 실증을 올해 추진해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고체연료 수요처, 연 100만 톤 확보
농식품부는 대형 발전소 설비 개선 등으로 가축분뇨 연 100만 톤 에너지 전환 수요를 확보한다.
순천·김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물량(연 1만 톤 수준)으로 올해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발전기 정밀 시뮬레이션과 장기 연소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개선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사용량을 오는 2029년 연 66만 톤, 2030년 100만 톤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용 사일로·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에 설비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우분 외 돈분 고체연료 시험발전, 미활용 발전기 대상 시험연소 등으로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도 3곳에서 8곳까지 늘려 나간다.
이어서 가축분뇨 전소(단독) 에너지화 시설을 보급한다.
시설원예·사료·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와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농가·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용 전기보일러를 활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사료업체, 육가공회사, 발전사 등과 협업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을 구축한다.
◆ 고체연료 생산시설 25곳 확충 등 공급 안정화
오는 2030년까지 생산설비 25곳을 구축하고 고체연료 공급을 안정화한다.
현재 구축 중인 9곳과 더불어 공동자원화 퇴액비화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신속 구축해 올해까지 퇴비화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용량 등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 확대한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단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해 생산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발전소 등에 고체연료를 납품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지원하는 등 공급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고체연료 생산 표준 공정을 마련한다.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공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해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열을 고체연료로 바꿔 공급하는 공정을 구축한다.
현재 해당 방식에 대한 실증(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설비 활용)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보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악취 등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면서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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