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에 걸쳐 논의해 도출한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먼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추진에 따라,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인력 배출 시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추계위원회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을 조합해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2032학년도 정원 적용과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사인력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올해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2500억 원 규모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