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jpg)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착수…주4.5일제 도입 등에 9363억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