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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구현

2026.01.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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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참고 사진. 2022.1.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참고 사진. 2022.1.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상 문제가 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만 500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과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어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자료=국방부 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때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02-74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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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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