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오후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한 후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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