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하여 할랄식품 수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과 함께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대상, 매일유업,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째 전략 과제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방향과 세부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공사(aT)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 품목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새롭게 추진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두바이 한류박람회에 참여하는 할랄 식품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과 기업 쇼케이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이 할랄 인증 현황과 인증 확대 계획, 할랄 인증 식품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 수출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1.4%를 차지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해 K-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 확대…김 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