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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지?"

2026.01.2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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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제도 안내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 및 신청 서식 전송 등 국민연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바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바뀌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방법이나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1355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체납 보험료 처리 절차 등은 물론 임의가입 제도 안내나 연금 수급 요건,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 없이 1355를 누르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증명서 발급이나 상담직원 연결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 전화할 경우 국가번호를 포함한 별도의 번호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요, +82-63-713-6900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후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눌러 문자 채팅상담을 시작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접속 후 채팅상담 배너를 클릭해 24시간 챗봇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1355 '보이는 ARS', 청각·언어 장애인 전용 전화기 '씨토크' 등입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 미납보험료 납부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K-공감 오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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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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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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