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제도 안내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 및 신청 서식 전송 등 국민연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바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바뀌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방법이나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1355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체납 보험료 처리 절차 등은 물론 임의가입 제도 안내나 연금 수급 요건,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 없이 1355를 누르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증명서 발급이나 상담직원 연결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 전화할 경우 국가번호를 포함한 별도의 번호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요, +82-63-713-6900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후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눌러 문자 채팅상담을 시작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접속 후 채팅상담 배너를 클릭해 24시간 챗봇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1355 '보이는 ARS', 청각·언어 장애인 전용 전화기 '씨토크' 등입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 미납보험료 납부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K-공감 오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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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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