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스타기업 500개 본격 육성…오늘부터 모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