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달 중 개방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식약처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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