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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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법령 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에 물꼬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지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2.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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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6), 건축공간연구원(044-417-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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