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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진행…미납 시 강제징수 추진

회수대상 금액 77억 3000만 원…회수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등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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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는 바, 2월에서 3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선지급금 미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하고, 7월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를 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우선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강제 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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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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