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jpg)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파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정보 현행화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 수도시설 보호와 함께,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상황도 모니터링해 국민 일상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가용매체를 총동원해 기상 정보 확인, 외출 자제, 외출 시 목도리 착용, 수도관 동파 예방조치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김 본부장은 눈·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전도 등 인명피해 재해우려지역 지속 점검, 제설장비 점검·보수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광에 할인과 재미를!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