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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