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존 상생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수주·수출 성과 직접 공유…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 간 최대 20억 원(미국 외 지역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150억 원)도 신설된다.
아울러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우대 자금이 공급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된다.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상생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협력사 중심이던 기금 활용 범위도 비협력사까지 확대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 기술·성과 환류 강화…납품대금·성과공유 제도 확대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강화된다.
먼저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 예정이다.
그간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 및 현금성 공유 실적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로 인정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도입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벌점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플랫폼·금융·방산까지 상생 생태계 확장
상생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대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며,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도 신설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와 공모형 획득제도도 추진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45억 원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탄소감축 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출공급 한도액을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요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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