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한눈에 알아보기 신청 방법 ①
■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은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은 장애인
·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가능
· 필수 서류: 신분증
- 신분증 혹은 장애인 등록증 사진이 현재 얼굴과 많이 다른 경우 새로운 증명사진 지참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한눈에 알아보기 발급 방법 ②
■ QR vs IC, 나에게 맞는 발급은?
두 가지 발급 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① QR 발급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② IC 등록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핀 번호 등록→IC 등록증 받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IC 등록증을 휴대전화에 등록
*장애인 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QR발급이 편해요.
※ 여기서 잠깐!
- IC 등록증에는 체크/신용/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수 없습니다.
- 금융 기능을 원하시면 금융형 등록증을 별도 발급받으시고, 모바일 등록증은 QR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한눈에 알아보기 증명사진 안내 ③
■ 증명사진 촬영 시 꼭! 지켜주세요
- 사진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 머리카락, 장신구, 모자, 두꺼운 안경테,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 증명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사진이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한눈에 알아보기 수수료 안내 ④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QR 발급 0원, IC 등록증 발급 0원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IC등록증 재발급에 관해 일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한눈에 알아보기 신청 전 고려사항 ⑤
■ 이런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스마트폰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지금의 장애인 등록증을 사용하는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은 편리하지만 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면인증이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등록증의 사진과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이는 내 얼굴이 같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면인증이 되지 않거나 앱에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안 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더 편리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지금 바로 발급 받아 사용해 보세요!
☞ 영상으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알아보러 가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