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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중소기업 우선 지원"

2026.01.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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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법무부의 10대 민생·안정 법안 가운데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중소기업 우선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 4.5일제 도입 땐 1인당 720만 원 지원…중기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란 제목으로,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인 영세사업장은 바로 4.5일제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됩니다.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장시간 노동사업장,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 지원합니다.
1주 4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1주 2시간 미만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더 나아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채용을 한 경우,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 '전자장치 부착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금지를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현재는 접근 거리만 통지해 접근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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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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