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로 문의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5),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추진전략팀(02-218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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