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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1월 22일 경향신문 <동네 의사 몸값만 올려준 '계약형 지역의사'>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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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동네 의사 몸값만 올려준 '계약형 지역의사'> 기사에서

    ○ 지난해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보다는 인건비 전체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 대부분의 인원이 대형병원에 모집되어 군 단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 인력의 지역 유입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기존 근무 인력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90명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모집했습니다. 

    ○ 흔히 대형병원으로 인식되는 상급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36명)보다 지역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더 많은 인원(54명)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 또한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25.4.~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GI 中)

    □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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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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