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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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민·관 합동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1차로 운영되고 필요시 연장한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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