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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공누리 1~4유형의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유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인공지능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인공지능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 가능 유형 전환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 나가고,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뒤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AI 허브'에 903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해 왔고 앞으로는 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인공지능 선도기관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 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044-203-24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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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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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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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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