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름 만에 이용객 4배 급증…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
'그냥드림' 사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 초기 대비 이용자가 보름 만에 4배 급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운영 시작을 앞둔 29일 오후 1시,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운영 시간이 되자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입장이 이뤄졌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이날 만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그냥드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낮췄고, 이용 경험은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홍순분(80), 장현분(89), 김영자(87) 어르신은 이곳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평소에도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홍순분 어르신)
세 어르신은 "이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져 나라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연결까지
현장에서 '그냥 드림'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 사업의 핵심을 '위기 징후 발굴'에 두고 있었다.
전진섭 나래울종합복지관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소득·재산 요건이 부족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냥 드림'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도움을 받고, 이후 상담과 제도 연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물품을 무료로 받는다'는 인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후원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라고 덧붙였다.
.jpg)
◆ 민관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지역 맞춤형 운영
정부는 '그냥드림'을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먹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부 식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먹거리 기부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jpg)
민관 협업 구조는 시민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 공간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통한 '공간 기능 확장'을 준비중이다.
디자인, 손뜨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그냥드림' 공간을 단순 물품 지원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화성시 디자인 업체 명동기획의 서동우 대표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 문턱'을 낮추는 실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와 단절돼 있던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화성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통해 '그냥드림'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달 방식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위기 가구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준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되는 '그냥드림'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