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 분산투자 요건으로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국내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때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자본시장과(02-21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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