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jpg)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관 합동,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1494억 투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