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연휴 화재 일평균 117건 발생…단독주택·점심시간대 '주의'

지난 5년 간 총 2689건 발생, 3건 중 1건 '집'
점심시간 전후 낮 12시~오후 4시 '가장 빈번'
단독주택 화재, 주거시설 화재의 60.1% 차지

2026.02.03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에 화재가 2689건 발생해 하루 평균 117건꼴로 불이 났으며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770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날마다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770건(28.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부터 밤 8시 사이가 572건(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시설이 842건으로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605건, 22.5%), 산업시설(288건, 10.7%) 순으로 나타나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했다.

특히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34.4%)은 평소(전체 기간 평균 45.6%)보다 낮았다.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277건)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에 따른 화재가 79건(1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9.7%)보다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음을 보여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