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고, 서류접수(3월),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춰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후보지 포함)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1~2곳)도 함께 공모한다.
이번 공모로 혁신지구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면 5년 동안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60% 미만) 등 평가방식도 유지해 사업의 완결성을 높인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 동안 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 동안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5년 동안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정비형과 4년 동안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연계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 공고하며 1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되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다"고 밝히고 "국토부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혁신지구>044-201-4908, <지역특화>044-201-4905, <인정사업>044-201-4902, <노후주거지정비>044-20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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