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도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 총리 "인권보호 체계 근본적 혁신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