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 총리 "인권보호 체계 근본적 혁신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국조실,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
"신속·철저 수사…장애인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총력" 지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해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안을 꼼꼼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며 "관계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색동원 사건에 대한 대응현황,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합동점검 결과 검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 200- 229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설 앞두고 식품기업과 대규모 할인행사…최대 75% 인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06. 15:50 기준

  1.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순위동일
  2.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단계상승 1
  3. 정부, 3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2009년 이후 최대 수준 단계하락 1
  4.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범부처 회의체 최초 신설 순위동일
  5. 광주에서 열어갈 자율주행 시대, '실증'이 중요한 이유 NEW
  6. 영상 예쓰하니 첫 MC 도전기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