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보조금 지원…498억 원 투입

냉장고·세탁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매 시…9일부터 신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소상공인 en-ter.co.kr/ac/main/main.do, 취약계층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이 진열돼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이 진열돼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다. 

이에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가구 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장애인·차상위 등의 환급비율은 30%이며 5인 이상 대가족 등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 사업 개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09. 19:05 기준

  1.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막식'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순위동일
  2.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순위동일
  3. [해명]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가 최저주거 기준보다 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순위동일
  4.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순위동일
  5. [입장자료] 국가 방위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순위동일
  6. 코스피 5000, 가능성을 지속성으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