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연휴 해외여행·음식·호흡기 감염병 주의…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국 공항만 검역소, 2월 10일부터 호흡기 감염병 검사 무료 제공
노로바이러스·인플루엔자 유행 지속…개인위생·예방접종 강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4개 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경유 후 입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장시간 음식 보관과 공동 식사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귀가 후와 식사 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해외여행시에도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방문 전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긴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 물림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으로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공항·항만에 위치한 13개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설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09. 17:50 기준

  1.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단계상승 1
  2. 19·20세 청년에 '문화예술패스' 발급…최대 20만 원까지 단계상승 3
  3.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단계상승 3
  4. [입장자료] 국가 방위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단계하락 3
  5. 국정과제 추진성과 실시간 확인…'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열려 단계하락 2
  6. 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