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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계속 성실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일반결제도 허용 추진
저신용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 출시…한도 300만∼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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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채무조정자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성실상환 등으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으로 운영하며, 카드대금을 지속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33만 명(지난해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7개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와 9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300만 원)보다 증액해 운영하며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고, 해외 또는 유흥업종 등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를 제한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카드(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 농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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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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